계열사 부당지원 등 기소 2년2개월만 결론
조현범 회장 "모든 게 제 불찰, 반성한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과 2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29일 나온다. 2023년 3월 기소 이후 약 2년2개월 만에 나오는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한국타이어 임원, 법인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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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이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사진은 조현범 회장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검찰은 지난 2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타이어 상무 정모 씨와 부장 박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경영 투명화에 소홀했던 것 등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회장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구매해 131억원 상당을 부당지원하고 지인이 운영하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리한의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채권회수 조치 없이 MKT 자금 50억원을 대여해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2023년 3월 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타이어 및 계열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 5대를 구입 또는 리스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같은 기간 법인카드 4장을 지인에게 사용하도록 하거나 가족 해외여행 경비, 개인 물품 구입 결제 등에 쓴 혐의, 개인 주거지 이사비용과 가구 구입 비용을 회사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와 장 대표의 형인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 등으로부터 사업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과 차량을 제공했다며 2023년 7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했다.
조 회장은 2023년 9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됐으나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서 같은 해 11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