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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형사7부가 맡는다

기사입력 : 2025년05월02일 17:06

최종수정 : 2025년05월02일 17:06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만에 재판부 배당
재판장에 이재권 부장판사·주심 송미경 고법판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앞서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합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한 뒤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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