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에 기록 송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지 하루 만인 2일 관련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에 보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이 서울고법에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재판부 배당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파기환송심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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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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