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처장, 2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서 답변
"판결문에 충실히 담겨…최고법원 판결 존중해야"
배형원 차장 "대법관들, 기록 충실히 보고 판단"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 쿠데타로 볼 수 없고 최고 법원에 대한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법조 카르텔에 의한 사법 쿠데타인가'라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실체적 법리에 관한 쟁점, 절차에 관한 쟁점 모두 충실하게 90쪽에 가까운 판결에 담겨 있고 그 부분이 모든 것을 웅변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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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5.02 pangbin@newspim.com |
송 의원이 '대법 판결이 잘못됐느냐'고 하자 천 처장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이야기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냐 아니냐'라는 질문이 이어지자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사법부가 해야 할 모든 역할을 충실히 (했다)"라며 "쿠데타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날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사법부에 실망감을 느꼈고 우려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천 처장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나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도,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했다.
특히 "이번 판결의 경우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실체적·법리적 쟁점, 심리에 대한 절차적 논의 등이 충실히 이뤄져 90쪽에 가까운 판결문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일각에서 대법원이 대선개입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내란세력이라는 식의 표현을 하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자 "정치적·경제적 사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송이 벌어지면 모든 것이 법적인 사안이 된다"며 "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판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법 구조 시스템을 모든 국민이 존중해 줘야만 법치주의, 모든 헌법기관이 존립하고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천 처장에 앞서 이날 오전 현안질의에 나온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 후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최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판결이 나왔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느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에는 "판결에 대한 평가는 다양할 수 있고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이 대선 전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차장은 "최종 확정까지 말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속도로 재판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태고 가정적으로 다시 재상고한다면 기간이 촉박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전합 회부 이후 9일 만에 판결한 사례가 있느냐', '대법관들이 기록을 다 읽었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알기로 이렇게 빨리 9일 만에 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다", "대법관님들이 충실히 기록을 보고 판단했을 것이라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대법원 전합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돌려보낸 지 하루 만이다.
대법원 전합은 전날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게 되며 이 후보에 대한 양형 심리만 이뤄질 예정이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