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 아직 끝나지 않아"
김문수 "사법 정의 살아있음 확인"...한동훈 "정의로운 판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 역시 일제히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일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법원의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을 존중한다. 2심 재판부가 국민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오류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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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사진=뉴스핌 DB] |
신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면서 "이제 각종 사법리스크를 짊어진 채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는 후보에 대한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이라며 "'피고인 이재명'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요 정치인들 역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문수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라면서 "이재명 후보는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예비후보 역시 "신속하고도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로써 이재명 후보의 '거짓말 면허증'은 취소되었고, 동시에 정치인 자격도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이재명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라"면서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살아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고 언급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