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2부에 정식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대법원 2부는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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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진=뉴스핌DB] |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주심인 박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교수와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인사제1담당관·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차장 등을 거친 사법 행정에 능통한 엘리트로 꼽힌다. 지난해 8월 2일 취임한 그는 '증여세 회피 의혹'으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원심 무죄를 확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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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대법관. [사진=뉴스핌DB] |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