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무죄로 뒤집힌 결론...국토부 '협박' 시각차 1·2심 결과 갈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심, 李 국토부 협박 발언 "의견표명"..."고의성 인정 안한 것"
재판부 "골프사진 조작됐다"..."李발언 전체 맥락으로 판단"

[서울=뉴스핌] 김지나 이성화 김현구 홍석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가도에 영향을 미칠 의원직 상실형을 목전에 두고 2심 무죄 선고로 기사회생했다. 2심 재판부가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결과를 완전히 뒤집고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이 대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차로 분석된다.

◆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협박의 '주관성'이 결과 갈라

26일 서울고법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 대표의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 발언과 백현동 관련 허위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부분은 1심과 2심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이라고 보이고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원문을 봐도 (이 대표가)백현동 지역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아 협박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바 없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같은 사안에 대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며 "피고인이나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이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라며 "누군가는 협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아니라고 표현할 수 있어 협박을 정의할 수 없다. 1심은 협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취지가 있었다고 본 것이고, 2심은 그렇게까지 볼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논란의 李·김문기 골프사진..."무죄, 법리적으로 당연"

이외에도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고(故)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골프 사진과 관련해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작된 사진'이란 이 대표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는 증거 또는 자료도 제시됐는데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라 골프를 함께 쳤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반면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대표의 "호주 출장 중 하위 직원에 불과한 김문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등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이 대표 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쉽다"고 봤다.

장윤미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법리적으로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골프 발언의 맥락은 골프가 아닌 사진 조작에 있었다. 발언의 전체 맥락과 취지, 듣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골프 발언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은 작위적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