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동혁 대표는 18일 법사위의 대법원장 탄핵 거론을 비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먼저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 장 대표는 재판 중지와 사법부 겁박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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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 재판 중지는 괜찮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등의 재판 지연을 이유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며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대법원장 탄핵과 법왜곡죄 처벌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며 "'재판 지연'이 탄핵 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등 5개 재판은 현재 모두 중단된 상태다.
장 대표는 최근 이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론을 두고도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며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지난달 대법원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가 금지되더라도 수사까지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점도 거론했다.
그는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당시 대법원 판단은 대통령 재직 중 수사가 가능한 범위를 다룬 것으로, 대통령 취임 전에 기소돼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재직 중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다.
장 대표는 "그것이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길이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