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선고] 검찰 상고에 李 대법行...법조계 "파기환송 돼도 최소 1년 걸려"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20:01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20:01

서울고법, 李 공직선거법 원심 뒤집고 '무죄'
"조기대선 앞둔 최종심? 정치적 고려할 수밖에"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피선거권 여부를 확정 지을 대법원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2심 판결이 나오자 즉시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상고 의사를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열려도 그 안에 이 대표에 대한 최종심 판결이 나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차기 대권 주자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안고 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이 이른바 6·3·3 원칙을 지켜 3개월 안에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상고 기각으로 원심(무죄)을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 두 가지일텐데,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터 다시 거쳐야 해 1년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 규정을 준수한다면 오는 6월 26일 전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다만 법조계는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대법원이 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린 가운데 이 대표의 유죄를 확정지어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면 대법원 입장에선 대선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며 "만약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난 후에 대법 판단이 나온다면 민주당은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해 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 시점과 관계없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려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다시 번복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파기환송을 하거나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며 "통상적으론 2심 재판부에게 다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항소심부터 다시 해야 해서 적어도 1년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무죄를 유죄로 뒤집는 파기환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도 "조기 대선 날짜가 잡혔는데 그 전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면 여론이나 정치적 국면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리적으로 이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방법은 없다"고 했다.

다시 말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4월 초·중순까지 지연된다 할지라도 6월 초·중순에 열리게 될 조기 대선 기간 안에 이 대표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한편, 유권자의 이성적 판단을 위해서 대법원이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조언도 있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6·3·3 원칙보다 더 앞당겨서라도 대법원이 조기 대선 전에 유·무죄를 결정해야 국민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며 "이 상태에서 설령 이 대표가 당선이 된다 한들 임기 내내 사법리스크에 대한 문제들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