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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선거법 2심서 '강대강' 李 vs 檢 승패 가른 '말말말'

기사입력 : 2025년03월26일 17:04

최종수정 : 2025년03월26일 17:04

李, 1심 유죄 판결 뒤집고 2심서 무죄
"李, 대통령 되려 거짓말" vs "檢, 너무 과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월 23일 2심 첫 재판이 시작한 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강대강'으로 법리 공방을 벌인 끝에, 이 대표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최후진술서 난타전...."대통령 되려 거짓말" vs "檢, 너무 과해"

양측은 지난달 26일 결심 공판에 이르러 서로에게 날선 발언을 쏟아냈다. 검찰은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를 향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거짓말을 반복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검찰은 이어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웠다"며 "피고인은 국감장에서 미리 제작한 허위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장을 거짓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본인의 사적인 경험까지 끌어오며 검찰에 반격했다. 그는 "저도 언제나 제 기억이 옳다고 믿었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아내와 과거에 어딘가 갔던 일로 싸우게 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기억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신이 기억에 의존해 발언한 것을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재판부는 26일 선고 공판에서 "누군가를 알았냐는 질문에 몰랐다고 답한 것은 인식에 관한 것일뿐, 행위에 관한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이같은 이 대표의 항변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표는 또한 '검사 사칭 사건'·'친형 강제입원 사건'·'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사례를 연달아 언급하며 "검찰이 너무 과하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저도 생각이 부족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며 "그래도 나름 말을 조심해서 하는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말을 이렇게 해석된다고 (기소하면) 정치인이 어떻게 표현을 하나"라고 했다.

◆ 재판 전에도 '위헌법률심판제청' 두고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에도 '위헌법률심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대표 측은 1차 공판 이전인 지난 1월 17일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사를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이란 헌법재판소에 법 조항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검찰은 위헌법률심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맞섰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이 거셌다.

결국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 개념이 불명확해 표현의 명확성 원칙을 확보하지 못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1일 재판부에 또 다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에 이 대표 측의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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