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와 교유행위 관련 거짓말 안 해"
"백현동 발언, 의견표명으로 보여"
[서울=뉴스핌] 홍석희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항소를 전부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3.26 photo@newspim.com |
재판부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네 차례 방송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공소사실 적시처럼 김문기와의 교유행위에 관해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골프 관련 발언과 관련해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보면 진행자가 골프를 쳤는지 물어본 바도 없고 당연히 (이 대표의) 대답도 없다"며 "전문을 봐도 골프 얘기가 나온 적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발언에 대해 "전체적으로 의견표명이라 보이고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문을 봐도 (이 대표가) 백현동 지역 용도변경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 받았다'고 직접 언급한 바는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부분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관련 발언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질책하며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