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 앞에서 자해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및 흉기소지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께 대법원장 공관 앞에 차량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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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과거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법적 처분을 받았고,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유 등을 조사 중이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