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가결
'광화문 스퀘어'에 동화면세점·코리아나호텔 포함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광화문 인근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도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처럼 초대형 옥외광고판을 지을 수 있게 됐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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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위치도 [자료=서울시] |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2024년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을 포함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모양·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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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임스퀘어에서 상영되고 있는 LG전자 광고 [사진=LG전자] |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