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가 7일 개헌안 표결에서 국민의힘의 당론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191명을 채우지 못해 무산했다.
- 개헌안은 헌법 제명을 한글로 변경하고 계엄 승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재표결을 소집하며 국민의힘의 참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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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법계엄 옹호" vs 국민의힘 "지선 앞둔 정략 개헌"
우 의장 "8일 다시 표결...국민의힘, 다시 고민해달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가 7일 개헌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불참,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결국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178명이 투표하며 의결정족수의 3분의 2인 191명을 채우지 못해 표결이 성립하지 못했다.
개헌안에는 헌법 제명을 한자 표기에서 한글 표기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부마 민주화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경우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면 즉시 계엄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계엄 효력이 자동 상실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 당론을 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헌 추진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시도라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며 개헌안은 처리에 실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앞서 "39년 만에 하는 개헌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한쪽 구석이 텅 비어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투표에 아예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방침에 대해 "국민과 역사에 또다시 죄를 짓는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결국 하나다.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국민 기본권과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헌법 전반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방적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은 선거를 앞둔 정략적 의도"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무산 직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다시 하겠다"며 "내일은 반드시 이 표결에 참여해달라.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 정말 깊고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