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국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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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사진=뉴스핌DB] |
우선 1부 부장검사 회의에서는 수도권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모여 서민 다중피해 범죄의 현황을 살피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안과 피해자 지원 방안,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신속 수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2부 전담검사 회의에서는 전국 청 전담검사 32명이 모여 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신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검찰은 불법사금융 범죄 및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를 경제적 한계에 내몰린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는 악질적 경제범죄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7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구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국세청에 죄질 등이 중한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기소 자료를 제공해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형 기준 강화 전·후 6개월 비교한 결과, 징역형 구형 인원 161명에서 305명으로 89.4% 증가했다.
또 검찰은 피해 정도가 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에 연결해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등 유관기관과 함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은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이용해 지난해 2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소득세 등 35억원 부과 처분을 완료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수사 지연 문제가 우려되는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의 책임 수사 체계를 구비해 종국 처분에 힘쓰고, 일선청과 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보완 수사 요구 등을 최소화하라는 것이다.
또 심 총장은 서민다중피해 범죄에 대한 신속·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도 당부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재범 토대를 차단하고 피해금액 환부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범죄에 수반된 성착취·스토킹 등 피해자 관련 양형 인자를 발굴해 관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업자가 취득한 범죄수익을 보전 조치하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