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 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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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DB] |
이씨는 지난 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지난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친 뒤 그를 재판에 넘겼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