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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 발의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20:46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20:46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애고 폭 넓고 실질적인 복구 지원방안 담아

[안동·의성·영양·청송·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이 '대형산불 피해복구와 지역재건 특별법(재건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률 발의에는 국민의힘 산불피해지역 및 산불특위 의원들이 함께 했다.

벅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사진=뉴스핌DB]

15일 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번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과 경남 산청.울주지역을 유린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관련 피해주민들의 실질적 지원과 항구적 복구 위해 기존 재난구호체계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제도적 기반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발의도 이같은 노력의 일환이다.

15일 발의된 '재건 특별법'은 지난 3월21일부터 3월30일 사이에 경북 북부지역(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경남 일부지역(산청, 하동), 울산시 울주군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주민과 피해지역 지원(생계 및 주거 지원과 지역지원사업, 주거시설 복구가 실제 가능한 수준의 지원금 책정, 농림 분야 및 어선·양식장 피해 등 수산업 분야 특별지원·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특별지원·조세감면 등) ▲피해복구와 재건(공동주택단지 조성과 지원·산림회복과 활용·관광단지개발 등▲재난대응 역량강화(산불예측과 대피체계 고도화·대응장비와 인프라 확충 등)▲ 재정지원과 규제특례(국고보조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특례·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규제유예 등) 등이다.

박형수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성안하면서 기존의 법령으로는 지원할 수 없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고.주거지를 잃은 분들에게 기존 주택의 실제 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명시하는 등 최대한 폭넓고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했다"며 "가급적 이달 중하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 추경안과 함께 처리되도록 산불피해지역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형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특별법에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등 산불피해지역 의원을 비롯 이만희 산불특위 위원장 등 국민의힘 산불특위 위원, 임이자 의원, 송언석 의원, 김정재 의원, 구자근 의원, 정희용 의원, 이상휘 의원, 조지연 의원 등 국민의힘 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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