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지난 25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 지원 위원회'를 개최해 15번째 자활지원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현재까지 총 15명의 성매매 피해자가 지원을 받고 있다.
성매매 피해자는 조례에 따라 자활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활지원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는 2년간 생활비와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포함해 최대 50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 매월 10만 원의 추가 생계비도 지급된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완성을 목표로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을 추진 중이며, 2023년 5월 성매매피해자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작년 11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12월 31일까지였던 지원 신청 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해 더 많은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난 한 여성은 "성매매 집결지 강제 철거에 동의한다. 철거 없이는 빚에 얽힌 여성들이 업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며, "자활 지원금은 빚 상환에 사용될 수 없어 업주의 요구를 차단하게 되고, 집결지 정비가 빚 청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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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 2025.03.26 atbodo@newspim.com |
김경일 파주시장은 "새로운 출발을 결심한 피해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사회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주시는 집결지 내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시민 인식 개선과 성매수자 차단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매매업소 사용 차단 및 폐쇄를 가속화하고, 시민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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