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수령했음에도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성지건설이 공사를 위탁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수령받았음에도 대금 총 5억원과 수천만원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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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성지건설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에 대한 목적물을 2023년 목적물을 수령했지만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때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