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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정기 관세조사 비율 확대…자료 제출 거부시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25년03월20일 16:18

최종수정 : 2025년03월20일 16:18

20일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관세청이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이고, 관세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제재 수위를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 관세조사 국과장 등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를 20일 개최했다.

고광효 관세청장(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열린 '2025 전국 관세조사 관계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료=관세청] 2025.03.20 100wins@newspim.com

지난해 관세청 관세조사의 주요 적발 유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저가신고(50.2%), 품목분류 등 세율적용 오류(36.8%)와 감면·환급 등 세액관련 오류(13.0%) 순서였다.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본사와 국내 지사 간 특수 거래관계를 악용한 수입신고가격 조작행위가 지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 시행의 영향으로 관측된다.

참석자들은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주기적 예방 점검 방안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 행위 대응 방안 ▲관세조사 시 인공지능(AI) 활용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자료=관세청] 2025.03.20 100wins@newspim.com

관세조사에 대해서는 '주기적 예방 점검'에 방점을 두고 정기 관세조사 비율을 높여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입액 및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수입기업에 대해 컨설팅 기반의 정기 관세조사를 활성화 중이다.

전국 본부세관에 관세조사팀을 증원 배치하는 한편, 각종 행정 조사는 통합 수행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세조사 대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과태료 뿐만 아니라 납세·통관절차상 제재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수입신고 시 혜택(세액 월별납부·담보생략·서류제출 생략 등)에서 제외가 검토된다.

조사대상 선정, 정보 수집·분석 등 관세조사 분야별로 AI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효과적 도입 방안을 지속 연구할 방침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기업이 평상시에 수입신고의 적정성을 스스로 관리하고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예방·점검하는 것이 관세조사의 역할"이라며 "악의적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스마트한 관세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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