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결혼서비스법 발의
사업 신고 의무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예비부부가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등 결혼 서비스를 보다 투명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허위·과장광고 등 게재 시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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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결혼식 예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제정안이 마련됐다.
제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게 골자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폐업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영업정지→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순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해 예비부부들이 합리적 가격에 예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 제정을 통한 정책 효과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고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은 "소비자원이 공개한 청년 예비부부의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적게 잡아도 2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며 "과도한 결혼비용과 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청년 예비부부의 첫 시작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속한 법 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