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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공사비 증액 요구에 '발주자 책무 부여' 건진법 개정 제시…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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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사비 확보 위한 건진법 개정안, 발주자 책무 부여 대두
"이미 발주자는 공사비 산정하고 있어"…차별성 의문
공사비 강제성 부여 가능할까?…의문 제기도
"건설 선진화 위해 필요…부실시공 방지 가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발주자는 결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대행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발주자는 이미 공사 설계를 기반으로 공사비 내역을 산정하여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만약 설계 변경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증가할 경우 시공사가 추가 비용을 요청하거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는 시스템 역시 존재한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공사는 개별성이 존재해 강제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따라서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건설업계가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 침체 위기에 시달리는 가운데 업계 내 발주자에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자는 개정안 요구가 해결책 중 하나로 나왔다. 다만 건설업계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에게 산정 책무를 부여하는 것은 추가적인 지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현행 공사비 산정에서 차별성이 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저성장 기조와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속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 전반에 ▲고물가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리면서 저수익·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도·폐업 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부도 업체 수는 3년 사이 14개(2022년) → 21개(2023년) → 27개(2024년 11월까지)로 증가했으며, 폐업 신고 건수도 2887개(2022년) → 3568개(2023년) → 3675개(2024년)으로 늘었다.

악성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증가해 최근 2만 가구를 돌파했으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위험 노출액이 210조원에 달하며 부실 우려도 심각하다. 건설업 수익성과 노동생산성 역시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비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대두됐다. 대내외적 요인으로 공사비용이 상승한 상황에서, 공사비 과소 산정으로 인해 시공사가 손해를 보거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특히 건설진흥법(건진법) 개정을 통한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이 대두됐는데, 요지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상 발주자는 적정 공기에 대한 책무는 있으나 공사비 산정에 대한 책무는 없다. 따라서 건진법 45조(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에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것이 개선 방안의 주 골자를 이룬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건설안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5.02.06 mironj19@newspim.com

지난 6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 주관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이와 같은 적정 공사비 확보 방안을 제시하며 "일본 사례처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민간 건축공사에서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인허가 단계에서 이를 심의·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관련 법률을 통해 "계약 상대자에게 적절한 비용과 공기를 부여하는 것은 발주자의 책무"라고 명시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해당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전문가가 아닌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미 건설 초기 단계에서 발주자가 공사비 산정에 관여하고 공사비 변경 및 보완 시스템 역시 작동해 해당 법안 개정이 필요성이 있냐는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주자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해당 법이 개정될 경우 대행업체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기존에도 발주자는 공사비를 산정해 왔으며, 설계 변경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 발주자가 공사비를 검증해야 한다는 조항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법안 강제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현재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를 검증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어 시공사나 시행사에게 강제로 적용할 수 없다"며 "공사비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발주자에게 책무를 부여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적정 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 저성장 관련성보다는 건설산업의 선진국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논의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동환 서울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발주자 책무 부여는) 건설하도급의 장점을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서 공사가 지연되고 건설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도 "불법하도급을 막을 수 있어서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효과가 있다. 적정 공사비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다시 규정해서 공사에 꼭 필요한 원가를 확보해 주고 하도급에 대한 규정도 이에 맞게 다시 규정해서 양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당시 업계 관계자들도 "건설 품질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적정 공사비 책정 방식과 갈등 조정 방식이 세부적으로 고민돼야 한다"며 추가적인 논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꼭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힌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 측 역시 토론회 이후 입법 과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드러내, 건진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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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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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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