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15명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나"
곽종근 "검찰 조사 당시 '도끼' 발언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끌어내라' 지시 대상이 국회의원이었다고 증언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상황이 제한돼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운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 |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사람을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그 대상은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했다. 사진은 곽 전 사령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제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에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을 향해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면 이행 여부를 말하지 않고 대통령이 말한 걸 그냥 씹어버린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던 것 아닌가. 15명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라고 지시하나"라며 "국회 본관 내부에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천 명 시민들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용어가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정확하다"며 "그 당시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걸 복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씹었다는 건가"라고 언성을 높이자 곽 전 사령관은 "그런 용어를 쓰는 건 저도 듣기 불편하다. 당시 짧은 순간에 판단해서 707특수임무단을 멈추는 데 급박했다"고 맞불을 놨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자술서에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순화해서 부수고를 '열고'로,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리인단 측에게 메모를 남기거나 잠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해 재반대신문하는 과정에서 송진호 변호사, 최거훈 변호사, 윤갑근 변호사 등이 차례로 나서 질의했다.
![]() |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06 photo@newspim.com |
이밖에도 곽 전 사령관은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곽 전 사령관은 "분명히 검찰 조사에서 '도끼'라는 단어를 말한 기억은 없다"며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라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언론 보도에 도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이날 곽 전 사령관의 증인신문에선 그의 구체적 용어 사용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에 정형식 재판관은 "법률가들은 말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용어 정리를 시도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