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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5년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약속 10년째 '모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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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일본의 '군함도 후속조치 보고서' 공개
피해증언 전시·강제노역 명시 등 모든 약속 무시
외교부, 일본 비판 논평..."약속 불이행에 유감"
수교60주년 협력 분위기에 악재...정부 책임론도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일본이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 탄광(일명 군함도) 등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을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과 전 세계에 했던 약속을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위원회 31일(현지 시각) 일본이 제출한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모든 사항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군함도 강제징용 노동자의 사진으로 알려진 사진들. 오른쪽이 사이토 고이치 씨가 자신이 찍은 것이라고 밝힌 사진이다. 왼쪽은 지난 2017년 지쿠호 탄광의 일본인 광부 사진으로 밝혀졌다. [사진=EBS역사채널e] 2021.01.29 89hklee@newspim.com

일본은 앞서 2015년 하시마 탄광 등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 "다수의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또 조선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산업유산정보센터를 강제노역 현장과 무관한 도쿄에 설치했으며 전시물에도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등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등재 당시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2017년과 2019년, 그리고 2022년 세 차례에 걸쳐 이행 경과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역을 나타내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한국 측의 '성의있는 후속 조치 요구'도 무시해왔다. 이에 위원회는 2021년 제44차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일본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위원회는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성의를 보이지 않자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를 지속하고 조선인 노동자 강제노역 등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일본에 다시 요구했다. 위원회는 또 일본에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 사항'을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일본의 이번 보고서는 이같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번에도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은 조선인 노동자 증언의 연구용 참고자료를 산업유산정보센터 서가에 비치했을뿐 증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강제동원 시설에서 다수의 한국인 등이 강제노역에 동원된 사실을 설명하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자료를 철거하라는 요청도 무시했다. 오히려 한국인 강제동원과 무관하거나 "노동환경 및 생활이 일본인과 차별적이지 않다"는 내용이 대부분인 자료를 추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일본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외교부는 논평에서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거듭된 결정과 일본 스스로 약속한 후속 조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이 국제사회에 스스로 약속한 바에 따라 관련 후속 조치를 조속히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빅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지난해 11월 25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 주최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도식에 참석해 묵념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2024.11.25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에 성실히 (우리와) 대화에 임할 것을 촉구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한·일 양자뿐 아니라 유네스코 틀 내에서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이 앞으로 계속 합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한국인 강제동원 역사가 있는 다른 유산의 추가 등재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해 또 다른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모든 관련된 세계유산위원회 결정과 이와 관련된 일본의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국에 약속했다. 당시 정부는 이 언급을 두고 일본이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지난해 11월 사도광산 추도식 등을 통해 일본이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나 '외교적 참사'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일본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조선인 강제동원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제 식민지배가 합법이라는 인식을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올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를 모색하던 한·일 관계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일본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관련 협상에서 일본의 '선의'에만 의존해 잇달아 실패한 것에 대한 비판도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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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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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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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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