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직무정지)을 소환조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박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4.12.11 pangbin@newspim.com |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1명 중 한 명으로, 지난달 경찰에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직무정지)가 비상계엄 선포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는 것에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안건의 제출과 상정, 심의·의결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한 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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