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산호반써밋에디션 12일 무순위 청약 105㎡ 1가구를 13일 실시한다.
- 기존 계약자 불법 전매 적발로 취소된 물량이며 청약통장 없이 서울 무주택 세대주 가능하다.
- 시세 29억대에 공급가 19억대로 10억 이상 차익 예상되나 10년 재당첨 제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면 신청 가능
최초 분양가 19억8160만원 그대로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용산구 핵심 입지에 위치한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1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용산호반써밋에디션' 전용 105㎡ B타입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기존 계약자가 불법 전매를 비롯한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장에 나온 물량이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 자격을 얻는다.
공급 금액은 2023년 최초 분양 때와 동일한 19억816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 선택 품목 비용은 기존 계약자의 조건을 그대로 넘겨받아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1월 29억7500만원(20층)에 손바뀜됐다. 이후로 거래가 없다. 인근에 위치한 '용산센트럴파크' 전용 102㎡가 지난 3월 34억원(40층)에 팔린 것을 감안하면 당첨 시 14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첨 시 적용되는 각종 규제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속해 있어 당첨될 경우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된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년 8월 2일)을 기점으로 3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된다.
국제빌딩 주변 제5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된 용산호반써밋에디션은 지하 8층~지상 39층, 1개 동, 총 110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도보권에 용산역과 신용산역이 자리한 역세권 입지로 풍부한 상업 및 업무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18일이며 19일부터 20일까지 서류 접수를 거쳐 21일 정당 계약이 예정돼 있다. 입주는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즉시 가능하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