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무기체계 핵심 구성품이나 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해 무기체계 체계개발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6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을 개정·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미래 무기체계에 적용될 첨단 핵심부품을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돼 보다 신속한 무기체계 개발과 양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자료=방위사업청]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촉진 등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주관기업의 부품국산화 개발 및 시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이 사업은 양산 또는 운용 중인 무기체계의 해외도입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국내 기업이 개발한 후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쳐 무기체계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돼 왔다.
이 같은 방식은 개발제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었지만, 무기체계 개발단계부터 국산화한 부품을 선제적으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방사청은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은 무기체계의 핵심부품도 개발과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범위를 개선하고, 개발된 부품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를 거치지 않더라도 성능과 신뢰성 요소 등에 대한 개발시험평가만으로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또한, 선제적 개발부품의 최종 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되면 잠정 군사용 적합판정과 함께 부품성능확인서를 발급해 해당 무기체계 개발 시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되도록 했다.
김일동 방사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국산화 개발부품을 해당 무기체계 전순기의 핵심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정비됐다"라며 "무기체계 국산화율 향상과 부품공급망을 안정화해 방산강국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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