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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산업단지 수직농장 입주 'OK'…규제완화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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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1일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별도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 산업단지 내 입주허용대상에 '농업' 포함…시행령 개정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와 국토부 협업으로 전국 1315개 산업단지 내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통계청] 2024.12.31 plum@newspim.com

그러나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수직농장은 산업단지 입주할 자격을 얻게 됐다.

앞으로 지자체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는 수직농장을 입주대상 업종에 포함하도록 관리기본계획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익산)와 농공단지에 입주 및 투자를 희망하는 수직농장 기업들의 입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품질의 원료·소재 농산물을 수직농장에서 연중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인접 공장은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 제품을 제조하면서 물류·에너지 효율화 등 타 산업과의 동반 상승효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 일정 지역 내 모든 형태 수직농장 설치 가능

내년 1월 3일부터는 수직농장의 집적화와 규모화를 위해 계획적 입지 내 모든 형태의 시설은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ICT 기술과 결합한 비닐하우스 또는 고정식 온실 형태의 수직농장만 별도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었다.

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은 최대 16년까지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철거해야 하고, 건축물 형태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만 설치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일정지역 내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을 전용 등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혁신적인 농업기술 확산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통계청] 2024.12.31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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