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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 민간임대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기사입력 : 2024년12월3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2월31일 16:54

정부, 31일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내년부터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책자에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주요 세제 정책이 포함됐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1 biggerthanseoul@newspim.com

임대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해당 특례는 전용면적 85m²이하,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률 연 5%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가 적용된다.

또한, 부동산을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생활을 준비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납입액(1억 원 한도)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날짜 이후 양도 또는 결정·경정되는 사항에 적용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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