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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내란과 항명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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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12·12 군사 쿠데타 당시 보안사령부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했고, 육군특수전사령부 3공수여단 소속이었던 박종규는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했다. 신윤희 육군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 부단장은 수경사령부를 포위, 사령관실로 진입해 장태완 사령관을 체포했다.

12·12 쿠데타는 1979년에 일어났는데, 그로부터 45년이 지난 2024년에도 군인에게 체포 명령이 떨어졌다. 지난 3일 특수전사령관은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의사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보내 국민을 대상으로 임무를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사당)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한다.

방첩사령관은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부하에게 불러주고 벙커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기자들에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은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

12·3 내란사태에 특전사 1공수여단, 3공수여단, 9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 방첩사,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1000명 넘는 군인들이 투입됐다. 내란 피의자 윤석열,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것이다.

이들의 지시를 따랐다는 지휘관들이 지금은 앞다퉈 양심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면서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려는 위헌, 불법적인 만행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다. 계엄 당시에는 '명령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언론을 찾고 있다.

박성준 정치부 기자

707특임단장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해 대중 앞에 섰다. 수십 대 카메라 앞에 서서 연신 울먹거리며 불법 군사행동에 가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부대원들은 잘못이 없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했다.

수방사령관은 한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과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우리 장병들은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출동했기 때문에 언론 등에서 그런 식으로 저희 부하들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지시가 와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뒤늦게 후회했다.

1공수여단장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오열했다. 앞서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치의 도구로 이용된 것 같아서 참담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또 계엄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는 부하들을 모아놓고 '나도 상부 지시를 받았지만, 너희들은 내 명령을 받아서 갔다. 너희들이 만약 책임을 지면 난 죽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울 자격이 없다. 국민과 군인들이 입은 상처는 눈물 따위로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해도 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하들은 지난 3일 밤 '테러 상황 또는 북한의 국지전'이란 지시를 받고 목숨을 걸었다. '오늘 임무를 수행하다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작전 대상이 민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참담함은 짐작하기도 어렵다.

죽음을 각오한 부하들을 위해 지휘관들은 목숨을 걸고 항명했어야 했다. 상부에는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했어야 했고, 부하들에겐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우리 부대는 불법 지시에 단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말라"고 지시했어야 했다. 적어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그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자 정의를 향한 필승의 신념이다.

45년 전 12·12 쿠데타 반란군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상관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상관의 명령을 따랐어도 위법한 명령이라면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허삼수는 징역 6년, 박종규, 신윤희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번 12·3 내란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는 사법부 판단에 달렸다. 만약 법적 책임을 피한다고 해도 꼬박꼬박 부하들 목숨 값에 대한 이자를 피나게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영원히 본전은 갚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내란이라는 사건의 무게이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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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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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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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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