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2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조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 소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계엄 선포 심의 목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한 명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이 비상계엄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 포고령 작성 등에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지난 10일 12시간 가량 조사한 데 이어 이틀 만인 이날 재소환해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는지, 국회와 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계엄령 선포 직후 방첩사가 수사관을 국회로 지원 요청했었다는 국방부조사본부의 조사 결과가 나와 연관성 여부가 주목된다.
조사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후 방첩사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을 네 차례 요청받았지만,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방첩사가 오후 10시 43분과 오후 11시 5분, 오후 11시 28분, 오후 11시 52분 등 4차례 걸쳐 수사관 지원을 거듭 요청해 불응했으나, 합동수사본부 요청에 따라 수사관 10명을 파견했다. 다만, 계엄 해제 의결로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요청은 여 전 사령관이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에게 직접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과 박 본부장은 육사 48기 동기다. 김 전 장관은 육사 38기, 이번 사태의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사 46기다. 박 총장은 이날부로 직무정지됐다.
이밖에도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소속 병력을 투입한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수방사 사무실,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자택과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