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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사례 활용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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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하자분쟁사례를 담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례집은 공공주택 입주민과 관리자가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실질적인 하자 사례와 해결 방안을 담았다.

지난 2022년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 하자심사(42건), 분쟁조정(14건), 재심의(8건) 등 총 64건의 대표 사례를 담은 것으로 특히 주요 하자 유형부터 구체적인 해결 과정까지 상세히 소개해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택관리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심위는 20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접수·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하자사례집 발간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하심위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또 시공사에게는 하자 취약부위를 철저히 시공하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입주자에게는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나 하자분쟁 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해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체가 이를 위반해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 사례집'을 주택건설협회, 주택관리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부 누리집 및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도 등재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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