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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확정…출산지원금 '비과세'

기사입력 : 2024년12월10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12월10일 15:36

10일 국회 본회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과세 오는 2027년으로 유예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5년도 예산부수법안 중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확정됐다. 또 가상자산소득 과세 제도의 시행일은 2년 유예된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여야는 올해 초부터 이견이 있었던 금투세 폐지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과세하는 게 목적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4.11.05 pangbin@newspim.com

당초 국민의힘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법으로 금투세 폐지를 제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하에 금투세 시행을 지지했다.

여야는 금투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오다 최근 개미 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야당 지도부의 의견이 폐지로 돌아섰다.

가상자산 과세 제도 흐름도 금투세 폐지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갔다.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가상자산소득에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과세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여당은 금융자산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폐지됐는데, 가상자산에 과세하는 가상자산 과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세법상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도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여당의 의견을 수용해 오는 2027년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둔 1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09.12 pangbin@newspim.com

기재부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2024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축하금을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업은 근로자에 대한 출산·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구분해 지급해야 한다.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는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양육수당은 월 20만원의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로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특례도 열어놨다. 출산지원금 비과세 결정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됐다면 자녀의 출생일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있다. 2024.12.1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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