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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금투세 폐지' 처리하기로 ...10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 예고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20:12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20:12

민주당 관계자 "당론 이미 금투세 폐지로 정해진 것"
예정대로 본회의 열리면 세법 개정안 가결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물론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10일 국회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예정대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민주당 당론이 금투세 폐지로 기울었기 때문에 번복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나선 이상 오늘 중으로 금투세 폐지 관련 세법 개정안이 가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을 맡은 이언주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는 그동안 국민의힘과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금투세를 문재인 정부에서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반대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폐지'에 찬성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연내 마무리 방침이 공표된 주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TF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8 pangbin@newspim.com

금투세는 금융 투자로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당초 여야 합의에 기반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는 관련 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폐지를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원내 전략을 수정하면서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지에 대한 우려감이 커졌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지난 8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과 부동산에 잠긴 돈이 국장(한국 증시)으로 서서히 돌아오게 할 첫 단추는 금투세 폐지"라며 "여야는 10일 수정 예산안과 금투세 폐지 통과로 정치가 아직 살아있음을 국민 앞에 입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투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 전망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김윤정 LS증권 연구원은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여부는 민주당 측이 시장 영향을 고려해 당론을 이미 확정한 상황으로 증시 불확실성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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