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담겨
예산안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세법 통과 늦어져
야당, 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상증세 등 35건의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혀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구자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5000건이 넘는 증액안들을 검토하려면 매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해도 35일이 걸리고, 내년 초에나 심사가 끝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저율과세하고,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결국 예산안에 이어 세법에까지 어깃장을 놓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줄 상증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3요소는 심리, 흐름, 유인"이라며 "상증세 부담을 덜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세법 개정이 담긴 예산 부수법안을 하나씩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지난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낡은 세제'"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세율과 과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 상증세 개정안을 한 번에 통과하기 쉽지 않을 테지만,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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