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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르익던 상속세 완화 급제동…야당, 세율인하 빼고 공제 확대 추진

기사입력 : 2024년12월03일 17:06

최종수정 : 2024년12월03일 17:06

국회, 예산 부수법안 지정…상속세 등 세법 35건 담겨
예산안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에 세법 통과 늦어져
야당, 일괄공제 5억→8억, 배우자공제 5억→10억 추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상속증여세(상증세) 완화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는 상증세 등 35건의 세법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혀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 시한인 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부담감을 느끼고,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시간을 벌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2.02 leehs@newspim.com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예산안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으리라고 내다보고 있다.

구자근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5000건이 넘는 증액안들을 검토하려면 매일 24시간 잠을 자지 않고 해도 35일이 걸리고, 내년 초에나 심사가 끝나게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예산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세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도 늦어지고 있다.

예산 부수법안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등 세입 규모에 큰 변동을 주는 법안을 따로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하고, 국회의장은 12월 2일 전까지 예산 부수법안을 지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올해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상증세 개정안을 발표했다. 밸류업 지원을 위해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저율과세하고, 종합과세자는 45%에서 25%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민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증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결국 예산안에 이어 세법에까지 어깃장을 놓으면서 중산층 세 부담을 덜어줄 상증세 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며 "정치권이 서로 힘겨루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의 3요소는 심리, 흐름, 유인"이라며 "상증세 부담을 덜고, 주주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세법 개정이 담긴 예산 부수법안을 하나씩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지난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낡은 세제'"라며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자녀공제를 확대하는 건 시기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봤다.

그는 "세율과 과표를 바꾸지 않으면서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며 "민주당으로서 상증세 개정안을 한 번에 통과하기 쉽지 않을 테지만, 넓은 시각으로 세법 개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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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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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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