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이 1만6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총 342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농업인 소득 안정 및 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은 소농 직불금 대상 9075 농가에 118억원, 면적직불금 대상 7319 농가에 224억원이 각각 책정됐다.
고흥군청 전경. [사진=고흥군] |
다만 세외수입 체납, 오류 계좌, 농지 전용 필지 신청 등 결격사유가 있는 농가는 해당 사유가 해결된 후 2차 지급이 이뤄진다.
군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고, 농지와 농업인 요건 검증, 준수사항 점검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는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면적직불금은 헥타르(ha)당 100만원에서 최대 205만원까지 지급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경기침체와 기상 이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