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2년 연속 위반 시 모집정지 등 행정처분 가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 문항을 분석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항이 확인된 4개 대학과 사관학교에 대해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됐는지 분석한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10월 29일자로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각 대학이 공교육정상화법 제10조에 따라 입학전형 내용·방법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는지 대학별고사 문항을 분석하는 절차다.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통보받은 대학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2년 연속 위반 시 모집 정지 등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현장 교원 등 전문가로 분석협의회를 구성해 2025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67개 대학의 3297개 문항을 대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성취기준·성취수준 위반 여부를 들여다봤다.
심의 결과 위반 문항은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 1문항 ▲수원여자대학교 영어 5문항 ▲우석대학교 화학 2문항 ▲이화여자대학교 수학 1문항 ▲사관학교(육·해·공·간호 사관학교 합동출제) 영어 2문항으로 확인됐다. 전체 문항 대비 위반 문항 비율은 0.3%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위반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대학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여부를 2026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위반 사항을 통보한 이후 대학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10월 29일 시정명령이 최종 확정됐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통해 각 대학에서 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원칙을 준수해 학생들이 불필요한 선행학습 부담 없이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입시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