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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첨단 인재 키울 대학 재정지원 집행규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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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첨단 분야 재정지원 사업 회계·정산·구매 절차 간소화 추진
대학규제개혁협의회·규제 합리화 TF 통해 단계별 규제 혁신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는 인공지능(AI)과 첨단 분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 중인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집중 발굴해 정비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집행 시 과도한 회계·정산 부담과 AI 핵심 인프라 도입 과정에서의 경직된 구매 절차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해 왔다.

교육부 전경.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대학의 규제 개선 요구를 세부 운영·관리 지침 수준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 절차 전반에 걸친 과도한 규정과 불합리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규제 해소의 중점 대상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이공학 학술연구지원(R&D) 사업 등으로 이 가운데 특히 AI·첨단 분야 재정지원 사업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육부는 각 부서에 분산된 지원 사업의 규제를 아우를 수 있도록 대학 규제혁신의 통합 관리 과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민관 협업 방식의 대학 현장 전문가 협의체인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심의한다. 교육부 차관 주재 '규제 합리화 TF'를 활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과제 발굴부터 검토·개정까지를 단일 체계로 관리한다.

우선 12월 중 산학협력단, 대학 실무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조사한다. 사업별 세부 지침, 회계·정산 기준, 보고서 요구 기준 등에 대한 집행 전 과정의 어려움을 유형화해 수집·분석한다.

과제 개선의 난이도, 필요성, 법령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즉시) 폐지·간소화 ▲(단기) 지침 개정 ▲(중장기) 법령 개정 등의 과제로 구분하고 단계별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장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자 직접 대학 연구소 및 산학협력단을 찾아가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할 예정이다.

향후 실질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행 전담기관 및 대학의 기획·관리·산학·연구 각 부서들이 참여해 규제 합리화의 방향성과 협업 모델 등을 논의하는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인공지능(AI)·첨단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시대에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핵심"이라며 "대학이 미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세부 지침 수준에서부터 규제의 부담을 과감히 덜어내고 혁신이 속도감 있게 작동하는 교육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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