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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그린벨트 해제 '길'열려...그린벨트내 전기차 충전소 설립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24년11월28일 15:12

최종수정 : 2024년11월28일 15: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그동안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등급 1·2등급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도 해제할 수 있도록 1·2등급 평가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또 그린벨트내 전기차 충전소가 쉬워지며 생산관리지역에서 일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토지이용규제 개선 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벨트 활용을 위한 개선과제들이 담겼다. 개선과제들은 최장 내년 중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GB 환경평가등급 지표를 개선한다. 현행 법령에선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하다. 하지만 GB 내 천연·자연림의 수령이 늘어나면서 1·2등급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GB 해제 불가지역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식물수령에 따른 등급 기준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해 내년까지 GB 환경등급 평가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정안이 마련된다. 

그린벨트내 설치가 허용된 수소 충전소 모습 [사진=뉴스핌DB]

GB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시 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금은 주유소나 LPG 충전소와 달리 전기차 충전소를 GB내 설치할 경우 GB 보전부담금이 부과된다. 부담금은 충전소 면적에 지역내 동일지목 평균공시지가를 기준으로 GB 내외 지가차액을 곱하고 부과율(130%→0%)을 적용해 계산한다. 하지만 지자체나 GB 장기거주자가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GB 내부에 있는 도심지 군부대의 이전 부지에 대한 사업이 허용된다. 인천의 경우 도심 군부대 이전(3.1㎢), 아라뱃길 개발(3.4㎢)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지만 총량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를 개선해 GB 지정목적에 부합하고 지정 가능한 지역 제안시 전문기관 검토 및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등을 거쳐 신규 GB로 지정해 잔여 해제가능총량을 확대토록 했다. 인천시가 해당 내용을 신청할 경우 국토부는 심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및 방위사업장의 경우 GB 관리계획의 검토·승인을 우선 심의 받을 수 있다. 대전의 경우 GB 내 사업장에서 국방·방위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계획 검토 및 승인 절차에 3년 이상 과다한 기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GB 관리계획 수립권자(시·도지사) 협의를 통해 주요 시설은 신속·우선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행정안내는 오는 12월 실시된다. 

생산관리지역 내 일반 주차장 건축을 허용한다. 생산관리지역의 경우 공장 부설주차장은 허용되는 반면 별도의 일반 주차장은 허가되지 않아 공장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생산관리지역 내 공장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주차장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내년 중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 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논의된다. 지금은 GB에서 스마트팜 시설을 도입하려면 콘크리트 기초타설이 제한돼 있어 스마트팜 활성화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정 수준의 콘크리트 타설이 수반되는 스마트팜 시설을 GB 내 허가대상 시설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농림부가 관련법령을 제·개정하면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 성과도 함께 공개했다.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도시혁신구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통합하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지난 2월 완료했으며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사업은 GB 해제 가능총량에서 제외해 총량과 별도로 GB 해제를 허용하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지난 4월 개정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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