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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 시간에 "야 일어나"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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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벌금 10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체벌· 신체적 고통 가할 의도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초등학교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치고, 학생의 팔을 잡아 올린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이 신체적 고통을 느꼈더라도 법령상 교육 과정이라면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최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당시, 그가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이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고, 해당 학생의 팔을 위로 세게 잡아 일으키려고 하는 등 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최씨는 율동 시간 이후 점심시간에 학생을 급식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으나, 이 마저도 못했다.

최씨는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해 "지금 고집을 피우고 버티기 때문에 이야기도 안 듣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지금 버티는데 제가 지금 어떻게 더 힘을 쓸 수가 없다. 다칠 것 같아서"라고 상황을 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지도하는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였다.

원심은 대화나 비신체적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은 최씨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은 "피해아동에게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씨가 당시 상황에서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지도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안에서 적절한 지도방법을 택한 것이라는 게 대법 설명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돼 있다.

대법은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등으로 학생의 복지에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교사의 교육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의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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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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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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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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