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세관·검찰이 23일 마약 밀반입범 A씨를 구속기소했다.
- 전통차 봉지에 숨긴 메트암페타민 68g과 MDMA 10정을 적발했다.
- 부산 우편집중국 첫 2차 저지선 검거 사례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 불법체류자 검거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제우편물 속 전통차 봉지에 마약을 숨긴 밀반입 시도가 부산 우편집중국에서 처음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검찰청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메트암페타민과 신종 MDMA를 밀반입하려던 인도네시아 국적 불법체류자 A(30대)씨를 공조수사로 검거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마약류는 메트암페타민 68g과 MDMA 10정 등으로, 범칙금 기준 시가는 약 2840만 원이다. 메트암페타민 68g은 1회 투여량(0.03g)으로 환산할 경우 약 228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사건은 부산지역 우편집중국에 구축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통한 첫 검거 사례다. 관세청은 올해 4월부터 전국 5개 우편집중국에 2차 저지선을 운영하며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 반입에 대한 이중 차단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해당 우편물은 지난 달 25일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1차 통관을 마친 뒤 이튿날 부산우편집중국으로 이송됐다. 용당세관 국제우편지원센터 직원들은 26일 야간 검색 과정에서 엑스레이 음영 이상을 포착했다.
전통차 제품 포장 상태가 허술하고 촉감이 이질적이라고 판단한 직원이 개장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를 병행한 결과, 전통차 세트 봉지 안에 소형 투명 지퍼백 71개로 나눠 은닉된 마약류 의심 물질을 찾아냈다.
부산세관 마약수사팀은 적발 직후 현장에 투입돼 긴급 성분분석을 진행하는 한편 관할 부산지방검찰청에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 수취인 연락이 두절돼 수사가 난항이 예상됐으나 수사관과 지역 집배원이 배송을 하루 지연시키며 피의자를 유인하는 작전을 펼쳤다.
세관과 검찰은 28일 김해 수취지에서 우편물을 받으려던 피의자를 합동 통제배달로 긴급 체포했다. 검찰은 이후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신문을 거쳐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를 구속 기소했다.
관세청과 검찰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 밀반입 차단을 강화하고, 적발된 범행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발송책 등 배후세력에 대해서는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