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의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형이 확정된 첫 피고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윤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 배부용 돈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을 지시·요구·권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당시 현역이던 윤 전 의원에게 "규제 사각지대인 당내 선거의 그릇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구태를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윤 전 의원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은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1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윤 전 의원의 혐의가 정당법 50조 '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강 전 감사위원은 지난 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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