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전문] 한국·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기사입력 : 2024년10월07일 13:34

최종수정 : 2024년10월07일 19: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보·경제·무역·투자·에너지 등 전방위 협력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한국과 필리핀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방문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즈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과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949년 양국 수교 이래 정상 차원의 공동 문건 채택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필리핀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한-필리핀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SNS] 2024.10.07 photo@newspim.com

한국·필리핀 공동선언은 양국이 한국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한 '혈맹'임을 강조하고 '전략적 동반자'로서 국방·안보, 경제·개발, 무역·투자, 기후변화 ·에너지, 해양, 교류협력, 지역·국제 등 분야 협력 발전 방안을 담았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전문이다.

대한민국과 필리핀 공화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선언

서문

1. 1949년 3월 3일 양국 간 공식 관계 수립으로 필리핀 공화국(이하 "필리핀")이 대한민국(이하 "한국")을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첫 동남아 국가가 된 이래로, 양국 관계는 자유·평화·번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이에 대한 염원, 그리고 상호 존중, 이해, 협력에 기초하여 폭넓게 발전해 왔다.

2. 한국과 필리핀의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는 1950년부터 1953년까지 6.25 전쟁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형성된 굳건한 우정의 연대와, 민주주의와 주권, 자유를 위해 함께 한 희생에 기반하고 있다.

3. 양국은 양자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양국의 역사적이고 역동적인 우호 관계 전반에 걸쳐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면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

I. 정무 관계

4.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상호 관심 분야에 관한 다양한 메커니즘, 고위급 교류, 정례적 대화, 그리고 모든 수준과 채널에서의 교류를 토대로 양국 정부의 정무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심화시킬 것이다.

5. 양측은 관광, 우주 협력, 5G 기술,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AI), 로봇 공학, 디지털 기술, 창조 산업, 원자력 기술을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스마트 제조, 스마트 농업,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색경제, 해양학, 보편적 의료보장, 보건 제도, 보건 안보, 질병 통제와 예방, 백신 기술과 개발, 디지털 보건과 여타 보건 분야 혁신에 있어 협력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이행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대화를 심화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창설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Ⅱ. 국방 및 안보 협력

6. 역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는 한국과 필리핀은 호혜적인 국방·안보 협력을 도모하고, 전통·비전통 안보 문제 대응을 위해 기존 국방협력 협정에 따른 양자·다자 차원의 연합훈련과 교육·훈련에 참여해 나가기로 하였다.

7. 한국과 필리핀은 급변하는 지역·글로벌 안보 환경을 인식하면서, 분쟁의 예방과 해결, 예방외교 및 갈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안보 위협에 대한 각국의 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 당국 간 긴밀한 관여, 대화, 교류를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해양법 집행 역량 개발과 강화를 포함한 해양 안보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8. 방산과 획득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은 양국 간 상호 신뢰를 상징한다. 이 분야에서 한국의 지원은 필리핀의 국군 현대화 사업에 필수적이다. 양국은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이 분야에서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9. 양국은 2022년 필리핀 국방부와 한국 보훈부 간 서명된 MOU와 여타 관련 이니셔티브에 따라 보훈 문제에 관한 관여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III. 경제 및 개발 협력

(무역 및 투자 협력)

10. 한국과 필리핀은 양국 간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였다. 양국은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무역·투자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새롭게 부상 중인 협력 분야에서의 경제 교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11. 양국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협력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각국의 중점 분야에서 무역을 장려하고 다양한 관심 산업과 분야에 대한 전략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양국은 서로의 경쟁 우위와 역량을 인식하면서, 경제통상협력위원회와 같은 유관 메커니즘 등을 통해 제조업 및 핵심 원자재 가공, 혁신, 디지털 전환, 연계성, 우주 경제, 우주기술 활용,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청정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있어 상호 보완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회를 식별하고 활용해 나갈 것이다.

12. 양국은 포용적인 디지털 전환과 경제를 가속화하고, 양국 핵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시티 건설, 스마트 제조 및 식품 가공, 스마트 농업 및 식품 가공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 활용, 농업 기계화 및 현대화, 전기차 생산을 포함한 저탄소 교통 수단 개발, 우주 인프라 개발, 창조 분야에서 기술 융합 촉진, 재생 에너지 관련 협력, 보편적이고 저렴한 5G 접근성, 4차 산업혁명 등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혁신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디지털 숙련도 향상을 위한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3. 양국은 기술 이전,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촉진에 있어 투자가 결정적인 요소라는 점을 인식한다. 양국은 무역을 촉진하고 전략적이며 지속 가능한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14. 양국은 세계무역기구(WTO)로 상징되는 개방되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ASEAN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포함한 지역·다자 차원의 경제 협정과 메커니즘이 국가 간 무역과 전자 상거래 분야에서 협업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내 무역·투자 확대에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15. 양국은 아세안+3 지역 내 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역내 금융 안전망으로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강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6. 양국은 경제 안보와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에 관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물류 인프라를 개선하고 핵심 원자재 공급망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핵심 원자재의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가공을 위한 최신 연구개발 성과물의 개발, 이전, 활용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기후 변화 및 에너지 협력)

17. 양측은 기후 변화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공동의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인류 공통의 우려사항임을 인식하면서, 파리협정 제6.2조에 따른 협력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위한 양자 협정을 보다 신속하게 체결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필수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무탄소 전력원이자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로서 청정에너지가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 개발을 위한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필리핀은 한국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바탄 원전 복구에 대한 타당성 조사, 재생에너지원 촉진, 수소 개발, 친환경적인 방식의 탄소 포집·활용·저장을 지지한다. 모든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을 보장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역 공동체의 관여와 철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포함할 것이다.

(개발 협력)

18. 양국은 한국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필리핀의 노력에 여러 해 동안 의미 있게 기여해 왔음을 인식하면서, 디지털 전환·연계성, 농업·임업·어업, 식량안보·물안보, 기후변화 완화·적응, 재난 대비·대응, 교통 연계성, 공공 보건, 교육·기술훈련 등 여러 부문에서 인프라 개발, 기술 지원, 역량 강화과 인도적 지원 관련 양자 간 개발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19. 양국은 자국의 기관과 단체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수자원 관리에 관한 주요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협력에 있어 통합 물관리(IWRM)를 포함한 수자원 및 환경 관리, 댐 현대화 및 개·보수, 지하수의 모니터링 및 개발, 물 공급과 하수 처리 시스템, ICT 기반 기술, 수자원 정책 및 경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 재생 에너지(수력 및 부유식 태양광 시스템을 포함한 태양광), 스마트 워터 시티 개발 등의 분야에 초점을 둘 것이다.

20. 양국은 한국의 2022-2026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증액으로 의미 있는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교통, 재난 위험 관리, 상수도, 위생, 대규모 인프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EDCF 협력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21. 양국은 지식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경제혁신파트너십(EIPP)을 통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이 파트너십은 필리핀 정부가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책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양국은 앞서 언급된 분야에서 한국과 필리핀의 개발 협력과 관련된 정책,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모색하고 논의하기 위한 주요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통합 ODA 정책협의회를 계속해서 격년 개최할 것이다.

(해양 협력)

23. 양측은 해양과 바다에서의 모든 활동을 규율하는 법적 준거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보편성과 통일성, 국가‧지역‧글로벌 해양 행동과 해양 협력의 토대로서 동 협약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동 협약이 온전하게 유지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24. 양국은 역내 해양 안전과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한-필리핀 해양대화 및 수산공동위원회를 포함한 협력 메커니즘의 정례적인 개최를 통해 해양 안보와 해양법 집행, 해양 및 청색경제, 어업자원 관리 및 역량 강화, 해양 영역 인식, 해양 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포괄하는 해양 협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촉진해 나갈 것이다.

25. 양국은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법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존·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고,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 등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임박하고 중대한 위협 또는 손상에도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또한 양국은 유엔 해양법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이용(BBNJ) 협정안의 조기 비준, 발효 및 효과적인 이행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Ⅳ. 인적 교류 및 사회문화 협력

26. 활발한 인적 교류는 양국관계의 중요한 기반이다. 양국은 지속적이고 안전한 여행과 관광 교류, 직업 기술 교육 훈련과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인적자원 역량 강화 등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분야 협력 증진, 그리고 지자체 간 자매결연을 포함한 각국의 법, 규칙 및 국내 규정에 따른 국가 및 지방 차원의 교류를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 이해와 상호 교류를 더욱 증진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여성과 소녀, 청년, 장애인, 원주민, 지역 사회 등을 포함한 취약 계층의 복지를 위한 협력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27. 양국은 양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필리핀 동포사회의 귀중한 기여와,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한국에 파견된 필리핀 노동자들의 계속된 기여를 확인하였다. 양국은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수호하는 것의 중요성과, 새롭게 부상하는 고용 분야, 그리고 각국의 전반적인 고용 관계를 고려하는 가운데 고용허가제의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8. 양국은 상대국의 관할권 내 상당수의 국민과 다문화 가정이 거주 중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양 국민의 안전, 보호 및 안녕을 늘 보장할 수 있도록 더욱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9. 양국은 국가 발전의 불가결한 토대로서 인적 자본 개발을 중시하며, 한-필리핀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따른 파트너십 등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추가적인 연구, 그리고 교육·훈련 기회를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
30. 양국은 문화와 예술이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의 촉매제라는 점을 유념하면서, 혁신적인 문화 정책 수립과 디지털 산업을 포함한 창조 산업 촉진을 위해 지역 고유의 지식과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1970년 문화 협정에 따라 양국 문화 기관과 전문가 간 협업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31.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CHE)와 한국 국가정보센터(NIC)는 양국 간 고등 교육 교류를 촉진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고등 교육 분야를 상호 조율하는 견고한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함으로써 학력 상호 인정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다.

Ⅴ. 지역 및 국제 협력

32. 양국은 세계화의 다층적인 추세와 영향을 전적으로 인지하는 가운데, 외교, 대화와 법치를 수호하면서 지역과 국제 무대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3. 양국은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 기구에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평화·안보 유지에 있어 변화의 주체로서 여성의 중심적인 역할을 인식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를 재확인하고, 평화·안보 문제에 있어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의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34. 양국은 다자 체제에서의 공조를 포함하여 우주, 사이버 안보,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과 이것이 국제 평화·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35.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지지를 강조하였다. 양국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운운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국과 필리핀은 핵 비확산과 군축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역내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비핵화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있어 지속적이고 평화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안보, 안정을 위한 한국의 입장에 대한 강력하고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필리핀은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은 이와 관련한 중요한 노력이다. 또한, 양국은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하여 인권과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6. 한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1,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등 아세안 주도 메커니즘의 틀 내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였다. 필리핀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기반한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한국의 거듭된 의지를 환영한다. 양국은 2024년에 한-아세안 대화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는 것을 기대하며, 강화된 한-아세안 협력을 환영한다. 양국은 2021년 10월 '한-해양 동남아(BIMP-EAGA) 협력기금(BKCF)' 설립과 2027년까지 동 기금에 대한 연간 기여를 두 배 늘리겠다는 한국의 공약 등 한국이 소지역 협력 증진을 지속 지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소지역 내 개발격차를 줄이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37. 양국은 법치에 대한 존중, 해양 안보와 안전, 그리고 평화적인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규범 기반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며 평화와 번영을 저해하는 남중국해 상에서의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양국은 대외 발표한 기존의 입장을 상기하면서,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양경비선과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그리고 강압적인 활동에 반대한다. 양국은 해당 소송절차 당사자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하는 2016년 7월 남중국해 중재판정 8주년을 기념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각 국가의 권리, 관할권, 의무 및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자유에 대한 확고한 존중 및 상당한 고려를 재확인하였다.

38. 이 공동선언문은 한국과 필리핀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목표와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