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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운반차량 증차 미신고로 벌금형...대법 "위탁 여부 판단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16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6일 09:00

1·2심 벌금 50만원→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폐기물 운반차량을 증차하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업체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운반 업무 위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 3대를 증차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폐기물관리법상 운반차량 증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허가 대상이 되는 운반차량의 증차는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타인 명의의 차량을 증차한 A씨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운반차량이 타인 명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해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사용한 것으로 정리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진술한 적이 없고,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그 주장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혼선은 공소사실에 운반차량 증차 행위의 태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내용을 어떻게 볼지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인 '운반차량 증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반차량을 임차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석명을 구해 이 사건 계약 내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반차량을 임차하여 폐기물을 운반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운반차량을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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