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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 90만원 확정...직 유지

기사입력 : 2024년09월12일 10:52

최종수정 : 2024년09월12일 10:52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도지사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오영훈 제주지사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업체 관계들과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A사단법인 대표가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B경영컨설팅 업체 대표에게 지급한 550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오 지사는 같은 해 4월 선거캠프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선언 관리팀'을 설치한 뒤 동일한 지지 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 지사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벌금 100만원 미만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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