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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벌금 30만원' 김어준, 형사보상 700만원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07:54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07:54

대부분 혐의 무죄..."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비용 보상금으로 709만2000만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 씨2019.06.11 mironj19@newspim.com

앞서 김씨는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와 함께 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10일 총 8차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규정에 의하지 않은 확성장치 사용 및 집회 개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2012년 4월 당시 김씨가 서울 시청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 밖의 행사에서 특정 정당·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사람이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경우 후보자 등으로부터 연설·대담을 하도록 지정받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 주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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