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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매 제한' 분양권 매매 알선 중개인들 '주택법 위반 성립'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2:00

'증서 중개'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취지로 파기
"아파트 동·호수 특정돼 '건축물 중개'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매가 제한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중개인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은 증서가 아닌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봐야 하고,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주택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대표 B씨는 지난 2016년 6월경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소재 아파트 5채에 대한 분양권을 전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던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1000만~3000만원씩 웃돈을 받고 매수인에게 파는 전매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각 알선 행위별로 주택법 위반죄와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주택법에서 양도·알선을 금지하는 분양권의 매매를 각 중개하면서 분양계약서 등을 매도인(명의인)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수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각 분양계약서는 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해당 분양계약서는 각 분양권과 일체로서 매매의 대상이 됐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분양계약서의 매매를 중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와 B씨의 알선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 제33조 5호에서 정한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피분양자로 당첨된 매도인들이 2016년 6월 9일 동·호수를 배정받은 이후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웃돈을 매도인에게 전달하고 매수인에게는 분양계약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을 알선했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으로 볼 것이지, 분양계약서가 분양권 매수인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알선했기 때문에 구 주택법 제41조의2 1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파기 부분과 상상적 경합의 관계 또는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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