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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채용 강요' 민주노총 간부들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23일 11:06

최종수정 : 2024년08월23일 11:06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시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노조) 간부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건설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A씨와 총괄조직부장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2021년 6월~2022년 12월 인천 지역 신축공사 현장 3곳의 건설사 현장소장들을 협박해 소속 노조원 233명을 취업하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과의 근로계약 취소, 처벌불원서 작성 등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설사가 요구에 불응할 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위협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B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 2부는 이날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소속 4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수석지부장 C씨와, 같은 지부 4조직위원장인 D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했다.

D씨와 같은 조직의 차장인 E·F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2022년 10월 한 건설회사에서 조합원 채용을 거절하자 공사 현장과 타워크레인에 침입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공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었다.

1심은 C·D씨에게는 징역 2년, E·F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C·D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일부 감형하고, E·F씨에 대해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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