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중기·벤처

속보

더보기

현대바이오, "제프티, 코로나19·엠폭스·뎅기열 동시 치료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0:39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0:39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현대바이오사이언스(현대바이오)는 지난 6∼7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WHO, FDA, NIAID 등 전 세계 질병 예방 및 관리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질병 예방과 관리 보건전문가 정상회의'(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Summit 2024)에서 '범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 개발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바이오 우흥정 부사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전 세계에서 공중보건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뎅기열, 엠폭스(Mpox, 원숭이두창), 에이즈, A형 인플루엔자(H1N1) 등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마땅한 치료제가 없다. 코로나19 임상3상을 진행 중인 항바이러스제 제프티가 이 모든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부사장은 "그동안 항바이러스제 개발의 패러다임은 '하나의 약물로 하나의 질환 치료'였다(One drug-one target). 낡은 패러다임이 빚은 결과는 참담하다. 미래에 닥칠 팬데믹에 대한 대비는 커녕 현재의 엠폭스, 뎅기열, 코로나19 등을 치료할 마땅한 치료제조차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바이러스 질환에도 대응하지 못하면서 미래의 팬데믹을 대비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난센스다"고 전했다.

이어 "'하나의 약물로 여러 바이러스 감염증을 치료'하는(One drug-multiple targets) 범용 항바이러스제(Broad Spectrum Antiviral)만이 현재 치료제가 없는 바이러스 질환 치료는 물론 미래에 닥쳐올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 질환 팬데믹을 대비할 수 있다. 현재 유일한 범용 항바이러스제는 제프티뿐"이라고 발표했다.

임상결과 제프티의 혈중 유효약물농도와 동시치료 가능한 바이러스 질환. [사진=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는 세포실험 결과 코로나19, 메르스, 에이즈, 엠폭스, 뎅기열, 에볼라 등 16개 계열의 33개종 바이러스에 대해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는 물질로 확인됐으나, 체내에 잘 흡수되지 않고 혈중 유효약물농도 유지시간이 짧은 한계를 갖고 있는 니클로사마이드에 주목했다. 약물전달체 특허기술로 니클로사마이드의 위 두 가지 난제를 극복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제프티'로 재창출했다.

현대바이오는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 동물실험 및 세포실험을 통해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이러스에 대해 니클로사마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제프티가 동물 및 사람의 그 바이러스 감염증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해 왔다.

현대바이오는 코로나19에 대한 제프티의 임상시험을 실시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했다. 이 임상시험 결과는 '세포실험을 통해 니클로사마이드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사람의 그 바이러스 질환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현대바이오는 현재 '고위험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바이오는 이어 미래 팬데믹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A형 인플루엔자에 속하는 H1N1에 대한 타미플루의 효능과 제프티의 효능의 비교를 위한 동물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제프티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수치 감소 효과가 타미플루의 그것보다 훨씬 큼이 확인되었다. 이 실험 결과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프티가 생체에서 다른 과(family)의 호흡기 바이러스에도 효능이 있음'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현대바이오 우흥정 부사장은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라운드테이블 토론회에서 "제프티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임상3상 중에 있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임에도 치료제가 없는 엠폭스, 뎅기열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약물이기 때문에 당장 엠폭스와 뎅기열을 치료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제프티뿐이다. 이에 따라 현대바이오는 뎅기열과 엠폭스로 인해 공중보건 위기를 맞고 있는 국가들과 '제프티를 뎅기열과 엠폭스 환자에게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보건당국의 팬데믹 대비전략 관계자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 질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항바이러스제를 찾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범용 항바이러스 개발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범용 항바이러스제의 탄생은 기존 바이러스 질환 치료의 전환을 갖고 오는 거대한(huge) 사건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WHO 관계자는 현대바이오가 콩고(Democratic Republic of Congo)와 베트남의 보건당국과 뎅기열과 엠폭스 환자에게 신속히 공급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라는 데에 깊은 관심을 표시하면서 "해당지역의 WHO 지부를 통해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바이오USA 김택성 대표는 이번 토론회의 의미에 대해 "이번 행사로 제프티가 현재 및 미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범용 항바이러스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했다.

nylee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