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운영 점검회의 개최
기여금 지원 확대 방안 발표
월 최대 2.4만원에서 3.3만원 확대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을 5년간 최대 198만원까지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청년도약계좌 2024년 하반기 운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이후 청년, 금융권 등과 지속 소통하며 꾸준히 발굴한 개선 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김 부위원장은 "최근 금융 여건이 경제·인구구조 변화로 녹록치 않은 만큼 청년들이 스스로 자산을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저축 유인과 동력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필요에 부응해 최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000원에서 2만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여금은 개인소득 수준별 매칭비율, 매칭한도 및 납입액에 따라 정해진다.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원)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의 경우 가입자는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납입하지 않아도 기여금을 최대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매칭한도를 초과해 납입하면 초과분에 대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이 있어 저축 유인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에 적극적으로 저축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향후에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원까지 확대하고 확대된 구간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해 기여금을 지급한다.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인 경우 현재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000원을 받지만 향후에는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원)에도 기여금이 지급(매칭비율 3.0%)돼 기존 2만4000원에 9000원이 증가한 월 3만3000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연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는 6000원이 증가한 월 2만9000원을,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는 3000원이 증가한 월 2만5000원을 받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지원 방안은 특히 제한된 소득 상황에서 성실히 저축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이라며 "저축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 가입으로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받고 있으며,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9월 가입신청 기간은 2일부터 13일까지(영업일만 운영) 운영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경우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가구 청년은 9월 24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인이상 가구 청년은 10월 4일부터 10월 18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peterbreak22@newspim.com